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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24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7. 0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 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만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다시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가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옆집 옥상을 통해 달아나면서 주택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46세)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닛 위로 뛰어내려 그 보닛을 우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손괴사진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 촬영사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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