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8.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나 차비가 없어 가지를 못하니 차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핸드폰 요금 연체료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정기적으로 받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3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춘천시 F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너의 명의로 바꿔서 사용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주면 내가 그 사용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4,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1. 5. 12.까지의 휴대폰 사용요금 2,059,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내역,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