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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3 2019고단4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니 좀 도와 달라. 너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매월 50만 원, 60만 원 정도 지급해 주겠다. 휴대폰 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바로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관련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53,96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2,154,9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고지서, 청구요

금 상세 내역서, 진정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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