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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다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준 아파트(화성시 F아파트 1005동 303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민사재판절차에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때부터 E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E과 약속하였었고, 2013. 9. 30.경 위 아파트 1005동 303호에서 출근하는 E이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청하자 피고인 스스로 E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및 주소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법무법인 D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화성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부본(확정일자)

1. 고소인 작성 메모장 부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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