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C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게 되자 대표이사로서 그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C이 제때 할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에게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명의의 사임서를 작성하는 등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하였음에도 위 연대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D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도 인수해 가라고 하였음에도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해 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D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9.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리스업무를 위해 요청한 고소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고소인의 승낙 없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고소인에서 E에게 2015년 1월 21일자로 변경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의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0. 13:5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법인 리스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