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2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3. 3. 23. 0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불륜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무렵부터 매달 1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가고 수시로 용돈과 의류를 받아가 총 1,322만 5천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 등은 F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임의로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