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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1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2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3. 3. 23. 0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불륜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무렵부터 매달 1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가고 수시로 용돈과 의류를 받아가 총 1,322만 5천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 등은 F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임의로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등 피해를 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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