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 E와 함께 2013. 1. 30. 01:30경 김해시 F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G(19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 E는 잠시 후 피해자 G과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던 중 위 피해자 G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 정차하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 D 역시 이에 가담하여 각각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 D, E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C와 D은 손톱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할퀴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피해자를 쫓아 간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건물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