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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26 2004가합21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연대하여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손해배상란 인용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4 내지 9호증, 을가 제8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 을라 제1 내지 4, 6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990. 7.경부터 1991. 12.경까지 송내 IC와 서운 JCT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1990. 12.경부터 1992. 8.경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1992. 6. 18.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구역지정결정고시를 거쳐 1994. 6. 30.경 공사에 착공하여 1998. 7. 27. 이 사건 도로를 개통하였고, 현재까지 위 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1994. 12. 10. 건설부 고시 H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원미구 I, J, 소사구 K 일원의 3,118,912㎡(이하 ‘L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8. 27. 경기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1996. 12.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1998. 12. 9.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999. 4. 15. L택지개발지구 제1공구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3. 3. 31. 위 사업을 준공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A, 대한주택공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1999. 12.경부터 2000. 2.경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L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A은 M아파트(원고 1 내지 235가 거주),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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