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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13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9. 30. 점유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父) 망 I은 1962. 10. 2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동생인 망 J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후,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 J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4.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5. 9.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8. 24.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우에게 이 사건 신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삼우는 1995. 10. 2. 원고와 사이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1996. 12. 12.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1998. 6. 30.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5, 6,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9.경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구건물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구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1995. 7.경부터 1995. 12.경에는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신건물을 신축하여, 그때부터는 이 사건 신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무렵인 1990. 9.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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