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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8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2, 갑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가 5, 8 내지 12, 14, 16, 24호증, 을가 15호증의 1, 2, 을나 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990. 7.경부터 1991. 12.경까지 송내 IC와 서운 JCT 구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로 개통 후에도 차량 운행시의 교통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후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협의결과를 통보받는 한편(당시 위 환경영향평가서상 위 피고가 제시한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의 소음도는 주간 57dB , 야간 53dB 이었다), 1990. 12.경부터 1992. 8.경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992. 6. 18.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구역지정결정고시를 거쳐 1994. 6. 30.경 공사에 착수한 후 1998. 7. 27.경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한 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1994. 12. 10. 건설부 고시 H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원미구 I, J, 소사구 K 일원의 3,118,912㎡(이하 ‘L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8. 27.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 아파트 등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의 위치, 면적 등이 구분, 특정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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