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9.24 2011나735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이나 이행을 명하는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304동, 305동, 307동, 309동(이하 ‘이 사건 5개 동’)의 각 5층 이상에 별지 내역표 ‘입주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입주한 자들이고,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이하 ‘부산광역시’라 한다)는 F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며, 피고는 A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소외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4. 7. 4. I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3. 14. 공사에 착공하여 1998. 11. 19. 이 사건 아파트 13개동 790세대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우회도로의 개설 및 현황 부산광역시는 J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부산 K 소재 L길을 통해 유입되는 통과교통량를 우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1990. 11. 6. 기본설계용역을, 1992. 11. 27. 실시설계를 각 마친 후, 같은 해 12. 3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M, N공구에 대한, 1993. 8. 24.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O공구에 대한 각 공사를 착수하였고, 1996. 6. 28.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O공구의 평면도로 및 제M, N공구를 부분개통(P교차로 Q고가교 본선램프 R터널 S터널 T터널 U삼거리)하였으며, 1996. 6. 30.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N공구를, 1997. 1. 7.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M공구를, 2001. 2. 20.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O공구를 각 준공하였다.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지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