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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0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1:37경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23, 수지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 2만 1천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남색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1층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카카오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9. 19:51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매장에 설치된 셀프주문기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집어넣고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 17,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셀프충전기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집어넣고 PC 이용시간 충전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재내역 핸드폰 사진, 도서관내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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