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1:30 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75, 풍산아파트, 벽산아파트, 힐 스테이트 아파트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C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100,000원 상당 'FFROI' 카드 지갑과 지갑 내에 있던 현금 2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