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6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9.(공소장의 2011. 2. 29.은 오기로 보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사우나 남탕 라커룸에 있는 매점 카운터에서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36번 사물함을 몰래 열어,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시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호프’에서 맥주와 커피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커피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국내외거래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범행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