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69』
1. 2017. 10. 10. 자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20:2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19.5cm, 전체 길이 33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식칼을 꺼 내들은 것이라고 다투나, 피해자 C의 진술서( 순 번 3), 수사보고( 순 번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머물고 있던 지인의 집에서 주방용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 예전에 그 곳에서 만 나 시비되어 싸운 적이 있는 E를 만나려 하였으나 그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F 텔레비젼 1대, 시가 미상의 전자 레인지 1대, 시가 미상의 F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식칼을 꺼내
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책 (G 전집 )에 꽂은 다음, 그와 같이 칼에 꽂힌 책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0:05 경 전 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 야, 이 씹할 놈 아, 문 열어 라, 문 안 열어 주면 죽여 버린다.
"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겁이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1 층 건물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