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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22:30 경 대구 중구 D 원룸 202호에서, 원룸 주인 피해자 C( 여, 83세) 이 허락 없이 자신의 원룸에 들어왔던 일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C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 C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 C에게 “ 병 깨서 죽인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며 “ 병 깨서 죽인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맥주 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범행이 인정됨에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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