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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06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01,0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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