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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85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피고 B, C는 2,3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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