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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537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에스.엔.제이, C는 연대하여 125,516,072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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