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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2669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단 피고 C는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것 포함). 2.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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