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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31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1,458,620,076원 및 그 중 105,7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주식회사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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