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2012. 6. 13. 작성 증서 2012년 제 205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 6. 13. 피고에게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205호로 1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 원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5832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1. 14.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나21678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4. 27.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은 2016.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조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고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