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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0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 2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385호로 원고 주식회사 A가 2011. 7. 23. 피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2. 7. 4.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71호로 원고 주식회사 A가 2011. 7. 23. 피고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차용금을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자인 E에게 대위변제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여 먼저 작성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차용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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