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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7고정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서,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5경 골반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2회와 고주파, LLD, 카 복시, ICT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그 명목으로 금 410만 원을 지급한 후 비만 관리 시술을 모두 받았으나 교정치료는 4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4. 19까지 10 일간, 2014. 2. 18부터

3. 25까지 10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3. 5. 20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흥국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213만 1,533원, 2014. 5. 29경 금 192만 8,000원을 지급 받는 등 2 차례에 걸쳐 금 405만 9,533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8경 목과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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