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11. 26. 경 B BMW5 승용차를 구매하고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