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7 2017고정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1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경 여주시 B로 주소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6. 6. 7.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 세 조회 내역
1. (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