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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7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78]

1.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D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D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대한문 방면 및 서울시청 방면 전차로를 점거한 채 소공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접이식 플라스틱 사다리를 이용하여 집회 관리를 위해 주차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5684]

2.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광장에서 E단체 주최로 개최된 ‘노동외면 F 정부 규탄 및 친재벌 반노동정책 철폐 촉구 E단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선두에서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기재된 만장형 피켓을 들고 위 집회 참가자들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 남대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6:25경부터 17:36경까지 사이에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부터 명동 입구 구간에 이르는 왕복 8개 차로의 전차로 내지 7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1.24 D 범국민대회 전체사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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