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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881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문 정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비닐하우스 또는 양봉시설을 매수하면 생활대책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들에게 생활대책 용지를 분양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한 허위의 보상 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 B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추가 적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I은 비닐하우스 또는 양봉시설 매수 인인 X, AD, P 등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위 매수인들이 보상기준 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양봉업 등을 영위해 온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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