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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 불상경 부동산 중개 사무실 중개 보조 사무원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던

D와 E에게 “ 양봉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는 상업 용지 6평 등 생활 대책이 보상된다” 면서 자신이 F으로부터 매수한 ‘ 비닐하우스’ 1동을 팔아 달라고 부탁한 뒤, D와 E을 통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의 남편 I, 피해자 J 등에게 “ 축산시설 양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명목 및 생활 대책수단으로 상업 용지 6평 내지 10평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

5,000만원에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 1 구좌를 사라. 보상이 안되는 경우 돈을 반환해 주겠다” 고 하면서 마치 양봉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생활 대책수단으로 상업 용지 6평 등을 보상해 주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08. 11. 25.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광진구 M 옆 N 2 층 커피숍에서 ‘ 물건 명: 축산시설 비닐하우스( 양봉시설 1 구좌 25 군), 소재지: 서울 송파구 O, P, 면적: 약 10평, 매매금액: 5,000만원( 단, G와는 4,500만원),’ 이라는 내용으로 각 축산 시설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06. 1. 3. 서울 송파구 Q 등 일대 토지를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 공람 공고하고, 2008. 8. 5. 사업 인정고시를 함에 따라 (200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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