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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49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 ‘ 현재 내가 F에서 생활 대책 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생활대책 용지를 받을 수 있는 물건( 상가 입주권) 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G, H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영농 인으로 인정되면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 10개를 3억 2천만 원에 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위 E와 상가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약속한 물건( 상가 입주권) 10개 중에 5개는 토지 주 I의 동의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였고 나머지 5개는 아직 작업 중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토해 양부에서 위 서울 강동구 G, H을 포함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소유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J의 실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동구 G, H의 토지 소유자 및 그 곳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던 임차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생활대책 용지를 받을 수 있는 물건( 상가 입주권) 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권리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권리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억 8,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K,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E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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