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E 임야 65,37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 1934. 8. 10.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1934. 9. 6. F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가, 1946. 12. 20. F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D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6. 12. 20. 이 법원 접수 제2401호로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3. 25. 이 법원 접수 제21349호로 D의 장남인 피고 B 앞으로 1992. 4. 22.(D이 사망한 날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4. 4. 이 법원 접수 제24344호로 피고 C 앞으로 2008.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가 2010. 6. 21.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수차례의 분할, 일부 분할된 토지의 합병, 일부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제주시 G 임야 11,035㎡, H 임야 294㎡, I 임야 482㎡, J 임야 2,203㎡, K 임야 635㎡가 되었다. 라.
제주시 J 임야 2,203㎡에 관하여 2010. 10. 12. L 앞으로, I 임야 482㎡에 관하여 2010. 12. 10. M 앞으로, K 임야 635㎡에 관하여 같은 날 N 앞으로, G 임야 11,035㎡, H 임야 294㎡에 관하여 각 2011. 9. 20.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C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P리 새마을회가 1934. 9. 6. 피고 대한민국에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P리 구장이던 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F이 소유자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