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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5가단5363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D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그 아들인 소외 F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를 대리하여 E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2) 피고는 “B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C는 2009. 2.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B세무회계사무소)“ 명의의 계좌(농협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한 사람이다.

3) C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8년경부터 수년간 E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세무서의 독촉장 발부 이전 E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가) 피고는 2011. 7. 25.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업무를 대리하였는데, 당시 목포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61,338,117원(납부기한 2011. 12. 31.)이었다. 나) D의 대리인 F(이하 ‘D’라고만 한다)은 2011. 7. 25. C에게 E의 과거 미납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날 5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의 송금 및 C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은 별지 참조). 다) C는 같은 날 위 50,000,000원을 인출하여 E의 과거 미납 부가가치세 중 5,394,380원을 납부하고, 다음 날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중 1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D는 2011. 10. 4. 추가로 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C는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2011. 11. 30. E의 과거 미납 부가가치세 2,116,4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23.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업무를 대리하였고, 목포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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