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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2018973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또,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고, ②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들과의 사이에 개별적인 위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의 ‘원고의’를 ‘피고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들에게 일반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일반관리비는 관리직원들의 인건비와 그에 부수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14조에서는 건물관리를 위한 방법은 회장이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는 건물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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