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나20826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07. 6. 8.”을 “2007. 7. 2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의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의 “규정이 있었던 점” 다음에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2. 25.경 전라선철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관한 물가변동 반영 시의 물가지수를 건설업GDP디플레이터가 아닌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로 적용한 계약금액 증액 절차 이행을 요청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의 “㉤”을 “㉥”으로, 제11면 제20행의 “㉥”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