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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4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1) “1. 인정사실”의 【증거】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화성시 AB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3쪽 15행의 “1973. 11. 20.”을 “1979. 11. 20.”로, 제4쪽 6행의 “1987. 7. 10.“을 ”1981. 7. 10.“로 각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7쪽 7, 8행 및 9, 10행의 각 “소유의 의사로”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를 추가한다. 4) 제1심판결 제7쪽 11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점유하기 시작한”으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들은, 화성시 S 임야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위 J 토지에서 분할되기 전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원고 명의 토지의 면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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