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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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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S, Y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S, Y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S, Y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 중 각 ‘원고들’을 ‘원고 A 및 망 B’으로, 제1심판결 제5면 표 중 ‘103호’ 부분의 ‘15. 4. 28.’을 ‘15. 1. 27.’로, ‘12. 8. 23.’을 ‘12. 8. 16.’로, 제6면 표 중 ‘306호’ 부분의 ‘07. 4. 10. 매매’를 ‘07. 4. 10. 상속’으로, 제7면 아래에서 제8행 ‘602.65’를 ‘602.55’로, 제1심판결 이유의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 중 각 ‘피고들’을 ‘피고 S,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중 ‘106호’ 부분의 ‘86. 4. 21.’ 다음에 ‘매매’를 추가하며, 제7면 표 중 ‘101호’ 부분의 현소유자란 및 그 등기원인란 기재내용을 전소유자란 및 그 등기원인란으로 옮겨 적고, 현소유자란에 ‘DL’을, 그 등기원인란에 ‘14. 5. 3. 매매’를 추가하며, 제10면 제14행 ‘인정근거’에 갑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망 B은 2018. 3.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 DK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망 B의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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