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2: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 진로 349 삼주아파트 부근 삼주 할인 마트 앞에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 진로 2길 1 홍 천사 앞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한 때로부터 6년 여가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