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8:22 경 광양시 광양읍 구 산리에 있는 광 양 교통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면에 있는 진상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 교통 소유 B 영업용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2. 2018. 1.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고, 2017. 12. 30.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21:30 경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길 95, 우 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 중부 내륙 지선 화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2. 30.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8. 1. 10.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