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9:51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 리 홍 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