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4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안동 장갑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 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수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매우 높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