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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21:4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에 있는 달성군 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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