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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22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48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의 임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계약이 종료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3.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B 소속 외국어강의 교원으로 임용하였고, 2013. 3. 1.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보조참가인을 재임용한 바 있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7. 원고로부터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자(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이라 한다), 2014. 1. 27. 피고에게 위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 보조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4.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 페이스북(Facebook)에 자신이 강의하는 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 등을 올리며 학생들을 험담하는 행위를 하였고, B에서 소속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크샵에 불참하였으며, B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영작과제 부여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해외에 출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적을 모두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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