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7가합56293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매달 원고들을 포함하여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배포하고 피고가 정한 메이크업, 향수, 액세서리 착용 지침 등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는 화장 부위(아이, 립, 네일)별로 사용해야 할 피고의 제품이나 액세서리 착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 향수 제품 등을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 정규직원 수에 맞추어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출근 후 매장에 비치된 해당 제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메이크업 등을 마치고 매장 청소 등 개점 준비를 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들의 정규 출근시간은 09:30이고(다만 오전 시차 근무제의 정규 출근시간은 11:00이다), 국내 백화점의 개점 시간은 대부분 10:30이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6.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A. 시업기간 및 종업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국내 화장품 사업부의 매장 영업직의 경우 근무 당일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00분까지로 한다.

단, 회사가 실시하는 shift system이 적용되는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shift system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4년 단체협약 피고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