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1. 28./ 2014. 1. 14./ 제277813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 알선업, 화장품 중개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구매대행 서비스업, 화장품 관련 소비자연구 조사업, 화장품 관련 상업정보 제공업,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도매업,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소매업, 수출입업무 대행업, 화장 제거용 직물제 냅킨 소매업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 1) 구 성 : “씨트리” 및 “C-TRI” 2) 사용상품 : 화장품, 의약품
다. 피고의 선등록표장들 피고는 이외에도 선등록상표 2 ‘‘(상표등록번호 제513830, 을17호증)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대비 대상으로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대비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1) 선등록상표(을20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 2007. 11. 1./ 2008. 8. 28./ 2014. 10. 7./ 제758990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마스크 팩, 맛사지용 겔, 피부미백 크림, 모발보존 처리제, 미용비누, 샴푸, 소독용 비누, 약용비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 메이크업 화장품, 메니큐어, 맛사지용 오일, 마스카라, 나리싱 크림, 눈썹용 연필, 라벤더 향수, 리퀴드 루즈, 립스틱, 모발건조제, 베니싱 크림, 볼연지, 비듬로션, 선스크린 로션, 선탠제, 스킨 프레시너, 아이섀도, 일반화장수, 입술광택제, 콜드크림, 크린싱 크림, 피부미백 크림, 화장용 연필, 화장용 착색제, 향수, 인조속눈썹, 화장용탈지면, 화장제거용 로션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을30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