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5343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의 등록상표 소외 D 소외 D은 원고(주식회사 A)와 함께 공동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7. 7.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7. 7. 12.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D의 그에 동의하여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은 아래 각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각 상표서비스표를 원고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원등록은 이 사건 제4상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이 사건 제3상표, 그리고 이 사건 제1, 2상표의 순으로 출원등록되었다.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1) 이 사건 제1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E/ F/ G/ H 표장 : 지정상품 : 제3류의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메이크업 화장품, 스킨용 화장품, 스킨로션, 목욕 및 샤워용 화장품, 마사지용 화장품, 노화방지용 화장품, 블러쉬온 색조화장품 파우더, 기능성화장품, 두발 및 두피화장품, 바디에센스, 바디오일, 태양광선 피부보호용 화장품, 향수 및 화장수, 미용비누, 헤어샴푸, 세면용품,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2) 이 사건 제2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I/ F/ G/ H 표장 : 지정상품 : 제3류의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메이크업 화장품, 스킨용 화장품, 스킨로션, 목욕 및 샤워용 화장품, 마사지용 화장품, 노화방지용 화장품, 블러쉬온 색조화장품 파우더, 기능성화장품, 두발 및 두피화장품, 바디에센스, 바디오일, 태양광선 피부보호용 화장품, 향수 및 화장수, 미용비누, 헤어샴푸, 세면용품,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3 이 사건 제3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J/ K/ L/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