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7.17 2020허274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에센셜 오일, 마사지용 오일, 인체용 에센셜 오일, 향료 및 향수용 오일, 스킨크림, 페이스 밀크 및 로션, 립스틱,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스킨로션,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유아용비누, 향수 4) 상표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글리세린, 글리세릴 아크릴레이트와 아크릴산의 공중합체, PVM/MA 공중합체, 프로필렌 글리콜의 혼합물인 화장품 원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8.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모두 영문자 ‘Cosjel Oil’을 포함하고 있어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표장은 유사하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1류에 속하는 화장품 원료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화장품, 비누, 향수 등으로 품질, 형상, 용도와 사용방법, 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고,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에 있어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9당263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2. 17.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사용상품(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