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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9 2019허792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네일아트학원경영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중개업, 미용기술지도 프랜차이즈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 관련 교육업, 미용술 관련 직업훈련업, 미용술지도업, 미용실습훈련업, 미용전문학원 체인업, 미용전문학원 프랜차이즈업, 미용직업교육훈련지도업, 미용학원업, 피부관리교육지도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아이섀도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아이섀도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K/ L/ M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네일에나멜 등(지정상품의 전체 내역은 별지와 같다.)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3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등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8. 10. 11.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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