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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442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8.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올가미를 이용하여 수십 초 동안 개의 목을 힘껏 졸라 죽인 후, 속칭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불로 태웠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3. 용인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 12. 17. 같은 장소에서 포획 틀을 이용하여 잡은 길고양이 1마리에게 위 공기총 2발을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야생 고라니 1마리를 피고인의집으로 가지고 온 뒤, 같은 날 07:00경 아직 살아있는 고라니를 속칭 ‘토치램프’를 이용해서 불로 태워 죽여 솥에 삶아 개에게 사료로 주었다. 2)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반입한 야생동물을 양도하거나 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로에 있는 38번 도로에서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야생 고라니 1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 보관하다가, 2014. 1. 3. 10:00경 동네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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