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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09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논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삼밭이 있는 논산시 C, D 내에서 엽총을 사용하여 유해야 생동물( 고라니, �) 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13:00 경 수렵장이 아닌 논산시 E에서 엽총으로 실탄을 발사하여 �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유해야 생동물 포획 허가증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2호, 제 42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 1. 8.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장으로부터 이태리 산 브레다 엽총( 제조번호: F)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았고, 2016. 1. 13. 경 논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삼밭이 있는 논산시 C, D 내에서 위 엽총을 사용하여 유해야 생동물( 고라니, �) 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13:00 경 수렵장이 아닌 논산시 E에서 엽총으로 실탄을 발사하여 �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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