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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엽총 3자루, 공기총 1자루의 소지허가를 받고, ‘기간: 2014. 8. 1. ~ 2014. 11. 30., 지역: 마골산, 쇠평, 봉대산, 염포산, 주전 일원, 종류: 멧돼지, 고라니, 수량: 멧돼지 5마리, 고라니 10마리 이내, 조건: 허가구역 안이라도 인가ㆍ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포획금지’ 등의 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동구 B 인가와 불과 50m 거리에 있는 공터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격 연습을 하거나 까마귀를 포획하기 위해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맥주 캔 탄흔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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